2026년 식품안심업소(음식점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안내 알림
식품의약과 2026-03-24 7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1711(2026.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식품안전관리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26년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을 무상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폐지(~2028. 7. 1.) 예정에 따라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로 통합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평가는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 모집 공고 및 가이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