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수급 불안정 식품 표시 관련 안내
식품의약과 2022-07-07 45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입 식용 팜유 등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 관련 안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너.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라벨(Label)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부 국가들의 자국산 식품 원료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대체원료를 사용할 시, 업체가 변경된 원재료명 등 표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 변경된 표시사항(변경내용, 남은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관할 관청에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