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연구역/금주구역 안내
건강관리과 2023-01-11 684
2023년 춘천시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금연구역: 12,291개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2.금주구역: 560개소(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음주 가능 시간 안내
구분 | 시간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 가능 시간 없음. |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 3月~11月: 9시~21시 12月~2月: 10시~18시 |
5. 관련 문의: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6/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