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 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활용 안내
식품의약과 2025-11-04 1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2769(2025.10.30.)호
나. 도 공공의료과-21403(2025.11.3.)호
3. 질병관리청에서는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임상진료지침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 영상검사가 방사선 위해(危害)보다 의료적 이득이 클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영상의학검사 시행을 권고하는 지침
4. 이에, 해당 지침이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 되어있음을 알려 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어 해당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지침(신규))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 간행물·통계 → 연구성과(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 → (No. 190) '2024년 환자 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마련'
(2016~2022년 지침(누적))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 게시판) → (No. 69)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2016년~2022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