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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의료기관] 2025년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식품의약과 2025-08-18 9

1. 귀 의료기관 및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응급구조사 종사 시설에서는 붙임에 따라 각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교육대상자)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부 해당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병원ㆍ종합병원의 장 및 종사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중복대상자(신고의무자,공공부문 각각 이수):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의료인 이외 종사자

포함(간호조무사,행정 등)

 

요양병원·종합병원만 해당


 * 결과보고서 교육 별 각각 제출: 3가지 교육 실시 -> 결과보고서 3장 제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자세한 교육별 안내사항: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각 협회 발송 붙임파일 참고)

 

  제출기한: 2025.12.31.까지 교육 완료 및 수료증 + 각 결과보고서 제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명 수료 시 교육 참석자 명단(성함, 서명 등)과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mgk409@korea.kr 메일 또는 033-250-4305(FAX) 제출

 

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제출용) 1부.

         2. 교육별 사이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