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식품의약과 2025-04-29 17
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모집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2.사업기간: 2025. 2. ~ 2025. 12.
3. 기타사항: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033-250-3323)으로 문의
- 신청대상자는 본인의 연체 여부와 담보능력 등을 대출예정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충분히 상담한 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