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관리자 매뉴얼
식품의약과 2025-02-17 661
「응급의료법」제47조의 2('23.8.16.공포)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무설치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점검,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기관에서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