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안내
식품의약과 2025-01-20 145
1. 시정발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개식용종식법」('24.2.6.공포)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27.2.7~) 됩니다.
3.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기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수정이 2025년 2월 5일까지 가능하오니
수정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기제출한 이행계획서로 확정)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장주 등은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령 공포(2024.8.6.)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가능 |
< 안 내 사 항 > 본 가이드라인은 개식용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전업·폐업 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실무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업무 참고 자료로서, 추후 지속 현행화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1,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