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사항 안내(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보건운영과 2025-01-02 162
국민들의 눈건강 관리를 증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28일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제16조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경사·치과기공사는 개설 및 양도·양수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면허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민원업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대비표 1부.
2. 면허신고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