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건강관리과 2024-12-09 1166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소득기준에 따른 등급(문자로 발송)으로 제공기관 1곳에 직접 연락하여 계약(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등급,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발생(서비스 시작 전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원칙)
■바우처 생성 이후 서비스기간 중도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기간연장시 전액 자부담/ 기간단축시 해지 위약금 발생)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서비스 완료
■산모의 국민행복카드로 건강관리사 퇴근시 단말기 인증필요(시간인증용)
■산후조리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출산 이후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하셔서 나머지 사업도 꼭 신청하세요!(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건강지원시책 | 춘천시 복지포털 (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