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안내
관리자 2019-11-04 5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포 : 2017.9.15. / 시행 : 2017.11.16.
□ 주요 내용
○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면서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처분기준)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붙임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안내 1부.
상세주문내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