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료기관] 2024년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보건운영과 2024-08-07 65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응급구조사 종사 시설에서는 붙임에 따라 각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결과보고서 교육 별 각각 제출, 3가지 교육 -> 결과보고서 3장 제출)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자세한 교육별 안내사항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또는 각 협회 메일 발송)
제출기한: 2024.12.31.까지 교육 완료 및 수료증+결과보고서 제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명 수료 시 교육 참석자 명단(성함, 서명 등)과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방법: nayeon127@korea.kr 메일 또는 033-250-4304(FAX) 제출
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제출용) 1부.
2. 교육별 안내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