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의료기관대상 안내
방역관리과 2024-07-18 527
최근 국내 백일해 유행 증가 및 백일해 근연종(B. holmesii 등)이 동시유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일해균과 근연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독소유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소유전자의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단검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오니,
백일해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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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해 진단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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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해 양성검체(전수)에 대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시행
1. 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환자 신고와 동시에 추가 검사의뢰
- (직접 검사 수행 시) 보환연으로 직접 잔여 검체 신속 제공
- (수탁검사기관 이용 시) 수탁검사기관에서 보환연으로 잔여 검체 송부 *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된 검체는 전수 보환연으로 송부 예정
2. 검사전문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검사의뢰 의료기관 소재지 보환연으로 잔여검체(전수)제공
3. 단, 독소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한 검체는 추가 검사의뢰 불필요 * 환자 신고 시 ‘담당의사소견’ 란에 ‘독소 유전자 검출 완료’로 제출하고 검사의뢰 미시행
4. 시행기간: 공문 배포 즉시 시행(~ 별도 안내시 까지)
※ (참고) 잔여검체 송부 시, 질병관리청 검체 운송 체계(녹십자랩셀,031-260-1916)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