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위생과 2024-04-04 610
❍ 근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출 대상: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및 개식용 유통상인(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출 기간: (신고) '24. 5. 7.(화)까지 / (이행계획서) '24. 8. 5.(월)까지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 내용
- (신고)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세금계산서('21년~'23년),
간이영수증, 개고기 사용량 및 조리음식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최근 3년),
연평균 거래량 및 kg당 판매가격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개식용 유통상인)
- (이행계획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 접수 절차: 신고인 직접 방문 제출(춘천시보건소 위생과)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 → 이행 점검
❍ 기타 문의사항: 위생과 식품위생팀(☎ 033-250-4522 / 250-4511),
식품안전팀(☎ 033-250-450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