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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자료

보건운영과 2023-07-31 882


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제2,

긴급복지지원법」 7조제3장애인복지법」 59조의42

노인복지법」 39조의65

 

 

 신고의무자(교육대상자)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부 해당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병원ㆍ종합병원의 장 및 종사 의료인ㆍ의료기사응급구조사

2시간 이수가 필요한 직군 예시교육부 소속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의료인 이외 종사자 포함(예시/간호조무사 등)

 

요양병원ㆍ종합병원만 해당

(결과보고서 교육 별 각각 제출, 3가지 교육 -> 결과보고서 3장)

 

 교육방법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교육자료 및 교육사이트 안내 각 교육별 붙임파일’ 참고)

 

 제출기한2023.12.31.까지 교육 완료 및 수료증+결과보고서(교육별 각각) 제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명 수료 시 교육 참석자 명단(성함서명 등)과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nayeon127@korea.kr 메일 또는 033-250-4304(FAX)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