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자료
보건운영과 2023-07-31 882
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신고의무자(교육대상자)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부 해당 |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요양병원ㆍ종합병원의 장 및 종사 의료인ㆍ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2시간 이수가 필요한 직군 예시: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의료인 이외 종사자 포함(예시/간호조무사 등) |
| 요양병원ㆍ종합병원만 해당 |
(결과보고서 교육 별 각각 제출, 3가지 교육 -> 결과보고서 3장)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자료 및 교육사이트 안내 ‘각 교육별 붙임파일’ 참고)
제출기한: 2023.12.31.까지 교육 완료 및 수료증+결과보고서(교육별 각각) 제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명 수료 시 교육 참석자 명단(성함, 서명 등)과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방법: nayeon127@korea.kr 메일 또는 033-250-4304(FAX)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