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관리과 2023-03-29 1188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출산 산모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할 것(외국인산모는 외국인등록자일 것)
※ 2023.1.1. 출산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4.3.(월) 부터 접수시작)
○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신청
보건소 접수 | > | 자격확인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 | 지원결정 | >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다음 월 10일)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1 | 신청서 | 보건소 비치 |
2 | 산모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포함 |
3 | 산모명의 통장사본 | - |
4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생략 |
5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외국인산모의 경우 |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 접수시 추가확인이 필요한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문의: 춘천시 보건소 건간관리과 모자건강팀(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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