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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기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별로 법 제 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위생물수건 : 매월 1회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목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 나. 영 제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 3개월마다 1회이상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위생용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밖에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