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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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범위 | |
|---|---|---|---|
| 응급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 소득기준 무관 (1인당 연간 45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행정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진단코드 F20-29,30-31,33-34 - 최초 진단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 | ||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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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제출서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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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급입원, 행정입원 ] 입원치료비 |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응급 또는 행정입원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⑤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⑥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지급절차
- 1.치료비 지원 신청(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 2.지원 신청서접수(보건소) → 3.지원대상 여부 검토(보건소) → 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5.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6.치료비지급(보건소) 
청구 기간
- 퇴원일(혹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 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문의
- 춘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250-4557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