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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절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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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관한 표입니다.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설 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금연구역)
    정부
    지방청사
    국회의 청사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청사
    법원 및 소속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기업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교사 ( 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의 교사( 校舍 )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
    관련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 이용시설 등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도서관
    학원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교통
    시설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운송승합차
    대형건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관광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고속도로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을 포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표지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예시]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나. 위반시 조치사항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xxx-xxxx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 표지판 이미지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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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수칙 위반 행위 및 과태료에 관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10 10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체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4호 75 150 300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