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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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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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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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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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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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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설 목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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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관한 표입니다.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설 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금연구역) 정부
지방청사국회의 청사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청사법원 및 소속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기업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교사 ( 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의 교사( 校舍 )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
관련시설[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 이용시설 등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도서관 학원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교통
시설관련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어린이 운송승합차 대형건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관광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사회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고속도로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고속도로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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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 관한 표입니다.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명동 닭갈비 골목(금강로 62번길 일대, 약 1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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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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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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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제도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동의하는 공동주택 지정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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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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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 4개 장소별 -
신청(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동의서
▪ 도면, 내역 등 -
확인(지자체)
▪ 세대주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지정(지자체)
▪ 고시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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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서 및 동의서
금연구역 안내표지 및 흡연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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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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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하여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금연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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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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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홍보 및 흡연자 금연상담(희망자에 한하여 CO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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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해교구 전시 및 체험교구(폐활량측정)으로 금연의 필요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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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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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건강관리과(033-250-469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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