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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절주사업

  • 금주구역

    • 지정 목적 :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지정 근거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정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 ※ 대상 시설 목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 지정 범위 : 시설 경계 이내

    • 음주 가능 시간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음주 가능 시간
      구분 시간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가능 시간 없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3月~11月: 9시~21시
      12月~2月: 10시~18시
    • 일시적 허용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 개요: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을 맞아 음주의 유해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음주문화 개선

    • 내용

      • 음주폐해교구 전시 및 체험교구(음주 고글 체험) 등으로 음주의 위험성 안내

      • 금주구역 홍보를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

    • 개요: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을 맞아 음주의 유해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음주문화 개선

    • 내용

      •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원샷을 하지 않는다

      •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 참고사이트
        절주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 페이지담당 : 건강관리과 (033-250-4666/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