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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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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 :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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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근거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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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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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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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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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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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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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설 목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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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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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범위 : 시설 경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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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가능 시간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음주 가능 시간 구분 시간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가능 시간 없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3月~11月: 9시~21시
12月~2月: 10시~18시 -
일시적 허용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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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 시,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 허용
- 일시적 음주 허용 요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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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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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을 맞아 음주의 유해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음주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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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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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교구 전시 및 체험교구(음주 고글 체험) 등으로 음주의 위험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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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홍보를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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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절주실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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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을 맞아 음주의 유해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음주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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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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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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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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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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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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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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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절주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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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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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건강관리과 (033-250-4666/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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