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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 전 화: ☎ 250-4579 /250-4004
☎ 365일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위 치: (본소) 춘천시 스무숲길 4-46(옛 중앙병원 위치)
(분소) 춘천시 중앙로 보건소 별관 3층 - 춘천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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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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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검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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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진 : 예약 없이 치매안심센터 본소 또는 분소 방문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1차, 2차): 전액 무료
감별검진 시 검사비용 지원: 상한 8만원
검사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예약 일정 안내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 시 해당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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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비(약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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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치매를 진닫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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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국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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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보훈대상자(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및 의료수급 1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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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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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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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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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이름과 상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상병코드 미기재시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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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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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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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자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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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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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단 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2025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118,821 196,177 252,203 311,031 354,964 (134,208) (221,582) (284,863) (351,310) (400,932) 지역가입자 46,072 133,680 196,416 269,976 320,449 (52,038) (150,992) (221,852) (304,938) (3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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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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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가정에서 요양중인 어르신
※ 요양원 입소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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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계속지원(1년마다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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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품 : 첫 등록시 식사용 앞치마, 방수시트 / 매월 기저귀, 물티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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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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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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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이름과 상병코드가 적힌 처방전(상병코드 미기재시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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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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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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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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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배회 및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대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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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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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대상자 신분증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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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실종예방 인식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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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배회 및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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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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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 사진(3개월 이내), 대상자 신분증, 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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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맞춤형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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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독거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부부 중 가족의 적절한 도움 없이 방임, 학대가 의심되거나, 의식주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치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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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관리, 보호자(조호자) 상담
※ 사례관리 신청 및 문의는 전화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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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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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강화 프로그램 대 상 경증 치매 어르신 치매 고위험군 60세 이상 어르신 프로그램명 치매 어르신 쉼터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내 용 음악·미술·신체·원예·요리활동 및 교육 콘텐츠 활용 인지훈련으로 치매예방 및 치매 중증화 지연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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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교실(헤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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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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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체계적 커리큘럼을 통한 치매에 대한 이해와 돌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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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연 3회, 기수당 8회기 운영(주 1회 2개월 과정, 회기당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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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림 프로그램(8회기)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알기 ⓛ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② 정신행동증상, 치매 종류별 초기증상, 위험요인 ③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돌보는 지혜 ④ 마음 이해하기 ⑤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⑥ 의사소통방법 학습 및 응용 ⑦ 남아있는 능력 찾기 ⑧ 가족의 자기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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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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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진단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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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치매환자 가족간 정보교류 및 정서지원을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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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기간 3월~12월 운영회기 24회기
주 1회 2개월 과정(회기당 120분)내용 ◦ 자조모임 참여자 등록 (4명 이상일 경우 신규모임 추가 개설)
◦ 자조모임 운영지원
- 전문적인 정서 지원 및 치매 관련 기사와 정보 제공
- 장소 준비 및 가족카페 모임 장소 예약, 자료 출력 등 지원
- 모임 독려를 위한 전문 강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치매파트너 매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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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공공후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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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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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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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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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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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후견 대상자
(피후견인)발굴사례회의
후견인 후보자요청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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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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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장등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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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공서 등 서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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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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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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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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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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