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 안내
감염병관리팀 2025-04-03 254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 외국인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3.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나 업무 수행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보건의료인 등
4. HIV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5.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미등록 외국인(난민 신청자 포함)
- 진료비 지원: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경우 총 진료비의 보험 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증빙서류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서(붙임첨부자료 )(최초 1회), 영수증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의사소견서(최초1회)
(후불제 의료기관)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에 의료기관의 지급계좌를 기입하여 보건소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