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자율점검안내
보건운영과 2022-10-26 687
□ 추진근거
- 「의료법」 제61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사법」 제6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점검기간
- 2022.10.24.(월) ~ 2022.11.11.(금)
⇒ 각 업무 담당자에게 점검표 제출(11.11일까지)
※ 자율점검표를 고의적으로 미제출 또는 문제점 개선 등 없이 허위·형식적으로 작성한 점검 업소는 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자율점검표 서식 | 제출방법 | 메일주소 | 담당자 전화 | 팩스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병원, 의원) | 메일 또는 팩스 | jjengo123@korea.kr | 250-4655 | 033-250-4304 |
약국·한약국 자율점검표 | 메일 또는 팩스 | vdyvdy@korea.kr | 250-4556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표 | ||||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 ||||
안경업소 자율점검표 | 메일 | peh1211@korea.kr | 250-3574 | - |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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