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식품의약과 2022-08-26 2077
2022년 법정의무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12.31일까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자)
- 아동학대 :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의료기관 외 포함)
- 긴급복지 : 의료기관의 종사자 (의료인 이외 종사자 포함 예)간호조무사 등)
- 장애인학대 :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의료기관 외 포함)
- 노인학대 : 요양병원·종합병원의 장, 종사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의료기관외포함)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코로나19 가급적 사이버교육 권장
- 교육 사이트
■ 아동학대 | ■ 긴급복지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경기도지식인 https://www.gseek.kr/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장애인학대 | ■ 노인학대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중앙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www.naapd.or.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
기타사항(관련 안내문, 교육결과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방법 (2022.12.31 까지)
: 교육결과보고서+수료증(개인별) 또는 교육결과보고서+참석자명단(집합 시청각교육시)
→ peh1211@korea.kr(이메일) 또는 033)250-4304 (fax)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