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선 시행 알림
식품의약과 2022-07-06 397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연상태 식품의 날짜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투명포장된 제품에도 내용물 명칭, 업소명 등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날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 투명포장 제품에 내용물 명칭 · 업소명 · 날짜(냉동 · 건조 · 염장 · 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등 표시
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의무자: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을 용기 · 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 · 판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