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가품질검사 의무 안내
식품의약과 2022-05-17 858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서는 식품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유형별 1~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유형별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유형별로 정해진 주기별로 실시 하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확인하셔서 늦지 않도록 검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시행: 2022.10.29.)
◦ 대상 유형: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시행일 전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제조·가공 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 · 판매된 경우, 해당 제품은 회수 · 폐기 조치하고 회수대상 식품정보(업체명, 제품명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 및 보도자료를 배포(1 · 2등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