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포장지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과 2022-05-17 654
최근 혼합음료에서 페놀이 검출된 사실이 있어 원인조사 결과, 제품의 용기·포장으로부터 페놀이 이행되었고, 무신고 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용 포장지가 용기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식품제조업체에서는
▶ 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 여부
▶ 페놀 등 유독·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은 안전성 검사를 받은(자가품질검사) 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A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모두 인쇄된 롤 타입의 필름을 제조하여 B에 납품하고, B는 재단, 파우치 등 성형공정만 하는 경우(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한 추가 작업은 없음)
- A와 B는 모두 용기·포장지제조업 신고 대상
- A와 B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6개월마다 1회 이상)를 준수
(전화문의 : 033-25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