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22.4.5)
식품의약과 2022-04-05 4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판매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과 편의점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통개선조치가 4.30까지 연장되어 해당 기간동안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열린광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22.4.5)
식품의약과 2022-04-05 4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판매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과 편의점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통개선조치가 4.30까지 연장되어 해당 기간동안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