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매뉴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신고 매뉴얼 안내
감염병관리과 2022-03-13 856
전문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양성신고 절차 (세부 매뉴얼 붙임1) ○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공지사항>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