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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알림

식품의약과 2022-01-19 950

강원도 공고 제2022 - 9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행정명령(2022-87)22.1.17.() 24시부로 해제

 

2022117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변경사항 >

구분

내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유지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 이전)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1.18.() 0~ 2022.2.6.() 2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7.()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33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