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공고 알림
식품의약과 2022-01-19 590
강원도 공고 제2022 - 92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행정명령(제2022-87호)은 ‘22.1.17.(월) 24시부로 해제
2022년 1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
<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 |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
※ 방역패스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 유지사항 > | |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종료시각은 24시 이전) |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1.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2022.2.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시설 33종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3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