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및 예외증명서 발급 안내
보건운영과 2021-11-18 1015
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추가접종 접종간격이 단축되었습니다. 추가사전예약은 11.22. 이후 개인별 접종간격 도래 2주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전예약방법: 온라인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 (https://ncvr2.kdca.go.kr)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춘천시보건소 콜센터 245-5600, 5900
직접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예약 가능
※ 의료기관 현장 예비명단, SNS 활용 잔여백신을 통한 추가접종도 가능합니다.(11.22. 이후)
접종대상자 | 추가접종시기 | 추가사전예약 | 백신 | 장소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종사자 및 고위험군 | 접종완료 후 4개월 | 11.22. 0시~ ※ 개인별 추가접종시기 2주 전부터 사전예약 가능 | 모더나 또는 화이자 | 위탁의료기관 |
18-59세 기저질환자 | ||||
50대 연령층 | 접종완료 후 5개월 | |||
우선접종 직업군 | ||||
면역저하자 | 접종완료 후 2개월 | |||
얀센 접종자 | 모더나 또는 화이자 ※ 얀센으로 원하는 경우, 보건소로 문의 | 위탁의료기관 |
2.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증명서 발급 안내
해당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 방문 후 종이증명서로 발급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신분증, 임상시험참여 증명서(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온라인발급) 지참
- 코로나19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신분증,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은 금기.연기 대상자 통보서 지참
※ 중대한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고열, 두드러기 등 일시적인 사유는 불인정)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신분증, 해당 질환으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