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변경 내용 알림
식품의약과 2021-11-17 697
< 주요 조정 사항 > |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수칙 추가 |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본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 오기 정정 |
- 또한, 사적모임이 아닌 ‘모임·행사’의 성립요건으로서 주최자·목적·형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수본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모임·행사 관련 중수본 안내 > □모임·행사의 성립요건(주최자·목적·형식) ㅇ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③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