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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변경 내용 알림

식품의약과 2021-11-17 697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99명 이하) 참석자 전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시군 사전 승인 후 가능

 

·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수칙 추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 정정

 

- 또한, 사적모임이 아닌 모임·행사의 성립요건으로서 주최자·목적·형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수본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모임·행사 관련 중수본 안내 >

 

모임·행사의 성립요건(주최자·목적·형식)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법정단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