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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알림

식품의약과 2021-11-01 1158

강원도 공고 제2021 - 2442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1-2377)21.10.31.() 24시부로 해제


1. 적용기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 

3.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1/ 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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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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