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안내
식품의약과 2021-08-23 86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8. 23.(월) 00:00 ~ 2021. 9. 5.(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3.(월) 00:00부터
4. 처분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준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1. 8. 23.(월) 00:00 ~ 2021. 9. 5.(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3.(월) 00:00부터
4. 처분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준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