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8.9.~8.22.)
식품의약과 2021-08-13 1197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2주간 연장(8.9.~8.22.)
1. 기 간 : 2021. 8. 9.(월) 00:00 ~ 2021. 8. 22.(일) 24:00
2.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9.(월) 00:00부터
3. 대상지역 : 춘천시 전 지역
4. 적용대상자
- 거주자 및 방문자
- 시설·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 | ||
구 분 |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변경되는 수칙 |
직계가족 모임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돌잔치 |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 돌잔치 수칙 일원화 |
1그룹 시설 | (4단계) 유흥시설 중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만 집합금지 | (4단계) 1그룹 시설 전체(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
이·미용업 |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