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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

보건운영과 2021-07-15 72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

 

 

 

1. 법적 근거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호의2, 2호의3, 2호의4

- 83(과태료) 2, 4, 5

 

2. 행정명령 기간 : 2021. 7. 15.() ~ 2021.7.31.()

 

3.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4. 내용

 

1)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권고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