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
보건운영과 2021-07-15 72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
1. 법적 근거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2. 행정명령 기간 : 2021. 7. 15.(목) ~ 2021.7.31.(토)
3.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4. 내용
1)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권고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