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식품의약과 2021-07-14 879
강원도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 및 여름철 도내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 전역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시행을 결정하고 7.15.(목)부터 7.31.(토)까지 17일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 > |
‣(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직계가족,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 적용)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시간제한) 24시 이후 운영중단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허용) |
- 기간: 2021.7.15.(목) 00:00 ~ 2021.7.31.(토) 24:00
- 상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