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및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식품의약과 2021-07-01 1183
1. 관 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호
나. 강원도 감염병관리과-7041(2021.6.29.)호
다.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14835(2021. 3.30.)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20, 6.27)를 통해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춘천시의 경우 최근 가족, 지인 등 일상 속 감염 확산과 초등학교, 대형마트 등 집단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1. 7. 1(목) 0시부터 ~ 7. 14.(수)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춘천시 공고 제2021-1365호)과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방역지침과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분위기 이완방지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정부합동 점검, 관·경 합동점검 등 불시 현장점검과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