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방역지침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안내
식품의약과 2021-03-15 388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방역지침 일부 조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방역지침 행정명령(2021. 2. 14. 춘천시 공고 제2021-378호)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3. 15.(월) 00:00 ~ 2021. 3. 28.(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5.(월) 00:00부터
4. 조정사항 : 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및 방역지침 일부 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1. 3. 15.(월) 00:00 ~ 2021. 3. 28.(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5.(월) 00:00부터
4. 조정사항 : 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및 방역지침 일부 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