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 행정명령 공고 안내
식품의약과 2021-02-15 1216
춘천시 공고 제2021-378호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4일
춘 천 시 장
1. 기 간 : 2021. 2. 15.(월) 00:00 ~ 2021. 2. 28.(일) 24:00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5.(월) 00:00부터
4.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