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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 행정명령 공고 안내

식품의약과 2021-02-15 1216

춘천시 공고 제2021-378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항 각 호에 따라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행정명령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4

 

춘 천 시 장

 

1. 기 간 : 2021. 2. 15.() 00:00 ~ 2021. 2. 28.() 24:00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1항 각 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15.() 00:00부터

4.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