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일부 변경 공고
식품의약과 2021-02-08 87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 일부 변경 공고
1. 기 간: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2. 8.(월) 00:00부터
4. 대상시설 몇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변 경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의 2단계 수칙 중 ‘21시 이후 운영중단’ 부분은 ‘22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
5. 이외의 사항은 기존『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158호)을 따름
(세부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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