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사항 안내
식품의약과 2021-01-19 940
1. 귀 업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ㅣ.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대책을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2021.1.18.0시부터 ~ 2021.1.31.24시까지
3.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발령한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64호)과 조정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소에서는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