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식품의약과 2021-01-19 701
강원도 공고 제2021-6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2021. 1. 3. 강원도 공고 제2021-2호)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붙임 강원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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