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안내]
식품의약과 2021-01-16 873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안내]
1. 기간: 2021.1.18.(월) ~ 1.31.(일) 2주간
2. 단계: 비수도권 2단계
3. 주요내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05시 ~21시까지/전국 동일)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의 2/3 이내료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금지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1차위반 - 경고, 2차 위반 -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