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식당·카페 방역지침 안내
식품의약과 2020-12-09 1069
2. 이에, 식당, 카페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무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유흥,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가 12.28일 (월) 24시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당 : 공통수칙 의무화,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카페 : 공통수칙 의무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 공통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관리(12.7.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영업 전/후 소독환기대장 작성
(예외) <브런치 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다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더라도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