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출입자명부, 소독환기대장 서식
식품의약과 2020-11-30 1209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에서 작성해야할 서식을 알려드립니다.
2. '20.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기준면적 이상 영업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KI패스, 강원클린패스포트 등)가 의무화 되었으며, 2G폰 사용자, 고령자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에 한하여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붙임의 출입자수기명부, 소독환기 서식을 작성하시어 코로나-19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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