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모범업소 지정 신청
관리자 2019-11-04 708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2019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2. 신청기간 : 2019. 08. 09.(금) ~ 08. 23.(금) 18:00까지
3.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4. 신청방법
- (방문) : 춘천시 중앙로 135, 보건소 식품의약과(3층)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춘천시지부(3층)
- (팩스) : 033-256-4010
5. 문 의 처 : 보건소 식품의약과 ☎033-250-4519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춘천시지부 ☎033-254-2907
붙임 1. 모범업소 지정 신청 공고 1부.
2.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