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2018.12.19.부터 시행)
관리자 2019-11-04 989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 개선
(오프라인) 개인 동의를 전제 전국 타 보건기관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온라인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인증
2. 온라인 발급채널 확대
공공보건포털(G-health), 정부24
3. 서식 정비
신청서, 대리수령 위임장
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검사일로부터 만 4일 후(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 소요)
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수료 3,000원
6. 시행시기 : 2018.12.19.(수) 부터